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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민원서비스 개선
- 작성일2004-07-15 15:15
- 조회수12,194
- 담당자자격징수실
- 담당부서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민원서비스 개선
- 공단 D/B활용, 피부양자 자동연계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원 욕구 충족을 위해 7. 5 부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대ㆍ개선 시행하게된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민원서비스로서,
종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자 중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하였으나 그 대상을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인정방법도 개선하여 자격변동사유발생일자로 즉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연간 약1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 연계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동안 퇴직 후 별도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피부양자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入社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 가족(피부양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동연계 민원서비스 개선 주요내용
□ 보완·개선사항
○ 피부양자연계대상확대
연계대상 :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
직장이직시 자격기간 공백이 없는 자격변동자는 종전 피부양자 모두
○ 피부양자연계방법보완
직전피부양자이력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이력을 확인하여 누락방지
상실자가 피부양자이력이 없더라도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 자동인정
○ 피부양자연계취득시기 개선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지연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자동인정
·자격변동일 다음날 대상자를 발췌·처리하여 건강보험증 즉시교부
□ 유형별 피부양자연계방법
○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직권취득
동거하지 않는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 자를 직권취득
○ 입사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가입취득대상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 가족
○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자녀
부모의 피부양자로 직권취득
⇒ 안내문 및 건강보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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