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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작성일2024-02-06 18:41
- 조회수4,434
- 담당자유정민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
-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참고 :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 발령(’23.12.10)
** 위기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 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였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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