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 작성일2024-02-13 16:44
- 조회수3,307
- 담당자이화영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 소관 전국 42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협조요청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하였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