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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적극 개선

  • 작성일2024-03-08 18:03
  • 조회수3,004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적극 개선
-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금)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2시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 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85명(92.9%)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8개교 11명으로 누적 총 5,435건(재학생의 28.9%)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2명이고, 휴학 허가는 8개교 13명임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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