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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작성일2024-04-25 10:04
  • 조회수5,182
  • 담당자신태환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 의료개혁 방향, 논의의제 및 특위 운영방안 등 토론 -

<요약본>

정부는 4월 2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을 준비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노연홍, 現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①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②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③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노연홍 위원장은“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4월 2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규정(대통령 훈령)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 보건의료(3), 경제·재정(1), 법률(1) 분야 전문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공급자단체 (10)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이상 위원 미추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요자단체 (5)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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