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

  • 작성일2024-02-04 12:00
  • 조회수1,050
  • 담당자이원의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

- 파나마에서 5년 만에 대면회의 개최, 국내 담배규제 성과 확산 및 국제 담배규제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월)부터 11일(토)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3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기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조문별 이행 촉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제10차 총회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7인이 현지 참석한다.


  * 제8차 총회(’18.9, 스위스) 이후, 제9차 총회(’21.1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개최, 제10차 총회의 경우, 파나마 현지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24.2월로 연기 개최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2월 6일(화) 0시(파나마 현지 시각 2월 5일(월) 10시)에 개회한다. 각 당사국은 지난 제9차 총회 이후 협약 이행상황 및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하고, 총회 기간 주요 의제로는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조·제10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협약 제13조), 신규 및 신종담배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23.10.)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23.8.)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23.12.) 사항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2022년 기준 17.7%로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소개한다. 


  *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10→30m),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30m)

  **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98년 35.1% 대비 ‘22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한편,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담배업계의 신종담배 출시,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증가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 규제정책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정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

            2. 제10차 당사국 총회 정부 대표단 명단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5.월.조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hwpx ( 97.97KB / 다운로드 167회 / 미리보기 1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5.월.조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pdf ( 334.9KB / 다운로드 150회 / 미리보기 1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