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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 작성일2024-02-05 10:06
  • 조회수981
  • 담당자이효정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준비 위한 대면교육 실시(2.4.) -

-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 참여,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하였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 개요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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