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작성일2024-02-16 11:00
  • 조회수823
  • 담당자진상인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2023년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 22개 실습기관에 의대생 265명 참여 -
- 의과학연구 21개 대학 49개 연구주제에 의대생 87명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6일(금)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하였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23년 분야별 의대생 실습프로그램 제공기관 및 수료인원 > :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하였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성과교류회 개요

        2. 의대생 필수의료 지원사업 개요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의대생 필수의료 실습, 의과학 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hwpx ( 2.47MB / 다운로드 156회 / 미리보기 11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의대생 필수의료 실습, 의과학 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pdf ( 589.3KB / 다운로드 186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