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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 작성일2024-04-22 13:46
  • 조회수3,567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2일(월)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하여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70%까지 회복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4월 1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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