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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동·청동주물 구이용불판 유해물질 방지대책
- 작성일1998-02-16 01:18
- 조회수21,79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용기포장과 (380-1695.6)
- 보도일시 : 2월 11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황동·청동주물 구이용불판 유해물질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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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시중에 유통중인 황동·청동주물로 만든
구이용 불판 12종과 시중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양념된 고기류의
국물 25종(pH 5.09 - 6.34 ; 평균 pH 5.89),
병에든 즉석 불고기 양념류 10종(pH 4.32-4.88 ; 평균 pH 4.58)
을 수거한 후 국물과 양념류와 유사한 pH, 온도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양념된 고기류의 국물과 유사한
pH 6.0에서 유해물질 검출량은 평균 0.9ppm 이었고
병에 든 즉석 불고기 양념류와 유사 pH 4.3에서는
평균 14.2ppm이 검출되었음. (95도, 30분)
- pH 6.0 : 검출범위 불검출 - 1.9ppm (평균 0.9ppm)
- pH 4.3 : 검출범위 1.5 - 98ppm (평균 14.2ppm)
□ 검출이유는 다음과 같이 KS 규격에 황동·청동주물 자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청동이 황동보다 유해물질 함량이 더 높고
더 많이 용출됨
종류 유해물질(납)% KS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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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주물 3종류 최저 0.5%이하 KS D 6001
최고 3.0%
* 청동주물 5종류 최저 1.0%이하 KS D 6002
최고 7%
* 연입청동주물 4종류 최저 4.0%이하 KS D 6011
최고 22%
* 동 및 동합금판 33종류 최저 0.05%이하 KS D 5201
최고 3.0%
□ 따라서 이러한 황동·청동주물 구이 불판은 음식점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하며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점검 실시토록 하고
구이용불판 제조업자는 유해물질이 규격치인 1ppm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여 만들어 주시기 바람
□ 또한 현행 식품공전에 다음과 같이 금속제의 유해물질의
검사가 식품의 종류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안전성 확보차 에 가장 엄격한 4% 초산으로 단일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개선조치 할 예정임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구이용불판 이외에 식생활에 많이
쓰이는 금속제에 대해 계속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을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키로 함
<조치사항>
ㅇ 황동·청동주물 구이용불판의 처리
- 음식업중앙회에 사실홍보와 아울러 문제제품를 자진 폐기토록
유도하며 지방청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함
공전개정
- 금속제기구·용기포장에 대해 납 용출 시험용액은
가장 엄격한 4% 초산으로 개선조치 함
ㅇ 향후 대책
- 구이용불판 이외에 식생활에 많이 쓰이는 금속제 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함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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