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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157환자 사망보도는 사실과 달라

  • 작성일1998-11-08 00:02
  • 조회수13,66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방역과 (503-7540) ★★ O157 환자 사망보도는 사실과 달라 ★★ ■ 지난 11월7일 부산대병원장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부 산대학교 병원장 및 김영부 교수 등을 포함한 부산대병원 주요 보 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O157관련 KBS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평가하고 진상을 규명함. ■ 김영부교수는 대한미생물학회지(1998년 제33권 제1호)에 기고한 논 문에서 밝힌 설사환자의 O157:H7 균주의 검체출처가 잘못되었으 며, KBS 보도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인정함 ■ 당일 관계자회의를 통하여 사망한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의 의무기 록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영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하였 다는 자료는 물론 O157이 확인되었다는 결과조차 없었으며, ■ 현재 김영부 교수가 확보하고 있는 대부분의 균주에 대한 출처기록 마저 없어 본 도 동 균주가 어떤 환자의 가검물에서 분리한 것인 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뢰성이 떨어져 관계자 회의는 김영부 교 수가 동 사망환자의 것으로 주장하는 균주를 국립보건원에서 확인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 일치함 ■ 이에 당일 관계자회의에서는 1996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사망한 8세 남아의 검체에서 O157균주를 확인했다는 김영부 교수의 주장 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으며, 검체의 출처마저 불확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 한편, O157 감염증 사후대책으로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 부, 노동부 등과 협조하여 식품제조업소, 유통업소 및 집단급식시설 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강화,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등 적극 적인 감시 및 관리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으며, O157 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전염병예방관계 법령개정위원회』(위원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순 교수)에서 검토중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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