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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작성일1999-03-23 14:02
  • 조회수12,50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담당부서 : 연금제도과 (504-1101) < 주요내용 요약 > ◇ 99. 3. 23(화), 09:00,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 이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99. 4. 1부터 시행될 중요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상정하여 확정함 ◇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절차를 내실화하고 업무의 분산처리를 통한 행 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매년 1회 실시되던 정기결정을 신고대상자의 범위·소득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공단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신고 또는 변경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 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내용 > □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절차 및 방법 내실화 -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종전에는 최초가입시와 가입기간중 매년 1차례씩 정기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가입 시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변동이 있다고 인정하 는 가입자에 대하여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함 · 이 경우 공단은 소득신고에 참고가 되도록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 및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통 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소득확인을 위한 신고대상자의 범위, 소득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행함 - 지역가입자는 종사업종의 변경,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 나, 감소된 경우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함 - 가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 쳐 마련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결정함 □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및 추후납부 절차 등 마련 - 사업중단,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 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가입자에 대 하여는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희망하는 경우 추후 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예외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부예외 사유 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의 개별납부절차 마련 -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이후 발생되는 체납연금보 험료중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반환하도 록 하여 가입자의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함 □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명시 -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강제퇴거서가 발부된 자 등으로 명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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