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 11월 15일부터 시행
- 작성일1999-11-01 15:52
- 조회수14,53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의료보험 약가 30.7% 인하, 진료수가 9.0% 인상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30.7% 인하, 진료수가
9.0% 인상 및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동시
시행
○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함께
추진
■ 의료보험 약가 인하, 수가 인상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동시
시행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
하고 진료수가는 9.0% 인상과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함.
○ 금번 의료보험 수가 조정은 지난 '98년 7월 1일 3.5% 인상된
이후 16개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번 수가 조정은 의료
보험 의약품의 가격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30.7% 인하함으로써 연간
약 9,009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중 약 7,109억원을 활용하여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0%
상향조정하고
- 절감액 중 약 1,900억원을 활용하여 그간 의료보험에서 제외
되어 진료비 부담이 컸던 각종 고가의 약제와 진료용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됨
- 또한,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에 사용한 약제비를 의약품
실구입 가격으로 상환받게 됨.
■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는?
○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있음
○ 그러나, '99년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 과정에 시민·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민·소비자, 근로자 대표, 의약계 대표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총 22명, 명단 별첨) 운영함
- 동 위원회는 '99년 5월에 구성되어 그 동안 5차례의 전체 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 및 수 차례의 실무 접촉을 가져왔으며, 최종적으로
'99년 10월 15일 제5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합의하고 보건복지부의 약가 제도
개선·수가 조정 및 보험급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환자 알 권리 및 병원 경영 투명성을 강화 방안 함께 추진
○ 지난 10월 15일 제5차 간담회에서 합의된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의 주요 골자는
▲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수납 창구에 진료수가표를 비치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됨
- 진료비계산서 양식이 지금보다 알기 쉽게 개선되고 환자가
세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
-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함(종합전문
요양기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인 확대)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하여야 함
- 공익이사 제도 도입(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인 확대)
-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공익인사 참여(종합전문요양
기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
하에 점진적인 확대)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경영 분석 자료 작성에 의료소비자 대표 참여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법·의료법 등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간담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예정임
{ 보험급여과 박기동사무관 503-7534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