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의료보험 약가인하 및 수가조정 11월 15일 실시

  • 작성일1999-11-15 15:48
  • 조회수13,86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인하(평균 30.7%) 및 진료 수가 조정(9.0%) ○ 동시에 국민 불편 사항 개선 및 환자의 알 권리 강화 - 환자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6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없음 - 격리실 치료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인하 및 수가 조정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평균 30.7% 인하되고 진료수가는 9.0% 조정됨(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주요 변경 내역 붙임 1) ○ 금번 진료수가 조정은 지난 '98년 7월 1일 3.5% 조정이후 16 개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약가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은 없음 (사례별 진료비 부담 변화 붙임 2) * 진료수가 주요개정 내역 및 사례별 진료비 부담변화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험급여과 박기동사무관 50-7534 }
수가내용.hwp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