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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2014-05-02 23:30
  • 조회수11,905
  • 담당자김승일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명 의결 내용 담당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 가능
  • 보육정책과
  • 김승일 사무관
  • 044202354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hwp ( 211.5KB / 다운로드 4248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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