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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월 28일)

  • 작성일2020-02-28 11:11
  • 조회수8,395
  • 담당자윤민수
  • 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요약] 2월28일11시│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28.),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신천지 신도 조사 추진 현황,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28.),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및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1.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며,

* 단,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하여,

-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공중보건의사와 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 원∼ 55만 원(일당) / 간호사 : 30만 원(일당)

-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하였고,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

**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근거한 의료기관

필요 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 (정의)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장점)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 가능

※ 시간당 평균 검체채취 규모 : (일반 선별진료소) 2건, (자동차 이동형) 6건

표준운영모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 신도 중 194,781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 입수된 총 212,324명 중 미성년자(1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

2월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4,068명(53.7%)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유증상자 1,638명(1.4%)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되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이다.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하였다.

*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 계획임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였다.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0,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정부는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하여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정신과 3명, 간호인력 18명) 21명, 국립부곡병원 간호인력 22명, 내과 공보의 3명, 응급의 1명,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2명, 민간자원 간호사 2명(2. 27. 기준)

** 바이러스 치료제, 산소농도측정기 10대, 이동형 X-ray 1대, 인공호흡기 3대 등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2. 26. 12명, 2. 27. 13명) 하였다.

그 결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02명(2. 19. 최초 사망 1명 포함) 중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7명(사망 6명 제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5명이고,

* 국립중앙의료원(9명), 충남대병원(3명),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16개소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준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 2층에 있던 일반 입원환자 12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고, 5층 정신과병동 환자를 모두 2층으로 이동 (2. 24.)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격리병실과 의료진* 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4.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보고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점검결과 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 24.∼26.
  • (조사대상)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423개소, 62,096병상)
  • (조사방법) 시도(시군구)를 통한 서면조사*

    * 감염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외부 출입자 제한을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지양

  • (조사내용) 종사자(모든 폐쇄병동 출입자)의 중국 등* 여행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환자 조치사항, 면회객 제한 여부 등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 (조사결과) 종사자 및 간병인 업무배제 : 100% 업무배제, 간병인의 경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 이력자 없음
    • 원인불명 폐렴환자 : 환자 60,705명 중 원인불명 폐렴 54명 치료 중

      -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요청

      * 검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검사 결과 제출

    • * 검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검사 결과 제출
  •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여부 등 : 모든 기관에서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조치 중*

    * 일부 명부 미작성 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 요청

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금)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작성내용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⑥ 근무가능 기간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202-3247, kymrs1031@korea.kr

6.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하였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 통보(2.27.)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의무예치금 : 매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활용(1.30., 2.27.),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안내(2.20., 2.27.)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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