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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3년, 1,379만 명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86.1% 재진 81.5% 실시

  • 작성일2023-03-12 12:00
  • 조회수13,911
  • 담당자임아람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진료 3년, 1,379만 명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86.1% 재진 81.5% 실시
-「향후 활용 의향 있다」 87.9% 등 이용 만족도 긍정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월),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참고 :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899호)】

◇ (내용)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023.2.9.)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었다. 

   < 연도별 비대면 진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현황 >

기 간

진료건수

(건보 청구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

‘20.2~’20.12

142만 건

214억 원

84만 명

9,397개소

‘21.1~’21.12

319만 건

1,150억 원

126만 명

10,566개소

‘22.1~’22.12

3,200만 건

14529억 원

1,272만 명

22,473개소

합 계

3,661만 건

15893억 원

1,379만 명

25,697개소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최초 실시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청구 건수
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➊ 비대면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였다.

 ○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 2020년-2022년 연도별 비대면 진료 현황 >

기 간

진료건수

(건보 청구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

‘20.2~’20.12

142만 건

214억 원

84만 명

9,397개소

‘21.1~’21.12

220만 건

351억 원

111만 명

10,258개소

‘22.1~’22.12

374만 건

662억 원

205만 명

15,596개소

합 계

736만 건

1,227억 원

329만 명

20,076개소

 

 ➋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0,0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의료기관 종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참여 현황 >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수(비율)

누적 진료건수(비율)

의 원

18,790개소(93.6%)

6,345,475(86.2%)

병 원

995개소(4.9%)

273,075(3.7%)

종합병원

254개소(1.3%)

389,424(5.3%)

상급종합병원

37개소(0.2%)

356,631(4.8%)

전 체

20,076개소(100%)

7,364,605(100%)

 

 ➌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연령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

 

연령대

진료 건수(비율)

연령대

진료 건수(비율)

0-9

75.7만 건(10.2%)

50-59

126.4만 건(17.2%)

10-19

35.5만 건(4.9%)

60-69

127.5만 건(17.3%)

20-29

54.2만 건(7.4%)

70-79

83.6만 건(11.4%)

30-39

65.8만 건(9.0%)

80세이상

77.3만 건(10.5%)

40-49

90.4만 건(12.3%)

전체

736.4만 건(100%)

 


 ○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 질환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

 

순위

질환

진료 건수(비율)

원외처방전 건수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15.8%)

96.5만 건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7.5%)

52.7만 건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35.7만 건(4.9%)

25.9만 건

4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14.3만 건(1.9%)

13.3만 건

5

급성 비인두염[감기]

11.6만 건(1.6%)

10.2만 건

 

제도화 필요성 :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 확인


□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결과,

  -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고혈압 이용/비이용자 각 115,261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65,334명)당뇨병 이용/비이용자 각 65,789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36,094명) 

  -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처방일수율 : 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을 의미하며,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음을 의미

     ※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 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적정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 및 의료비용 최소화

  -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령대·환자유형별 정책시행 이전(2019년) 대비 시행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증가율 >

 

구 분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처방일수율 증가율

적정 처방지속군 증가율

처방일수율 증가율

적정 처방지속군 증가율

전체 연령 평균

3.0% 증가

3.1% 증가

3.4% 증가

1.7% 증가

60세 초과

3.0% 증가

2.9% 증가

3.5% 증가

1.3% 증가

65세 초과

3.2% 증가

3.1% 증가

3.5% 증가

0.9% 증가

70세 초과

3.4% 증가

3.3% 증가

3.5% 증가

0.8% 증가

75세 초과

3.7% 증가

3.5% 증가

3.7% 증가

1.5% 증가

80세 초과

4.1% 증가

3.7% 증가

4.3% 증가

3.5% 증가

85세 초과

4.1% 증가

2.3% 증가

5.8% 증가

7.3% 증가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다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환자 등이 자율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공유·학습하는 시스템(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운영 중)

  -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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