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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 작성일2023-12-05 12:00
  • 조회수4,766
  • 담당자박혜선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가구구성원 수(2023, 2024년 안), 1인~6인까지 구성된 표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단위 : 원)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구분(현행(23년 기준), 개정안(24년 기준안)), 1인~6인으로 구성된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별첨> 1.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2.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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