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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 작성일2023-12-12 17:30
  • 조회수3,739
  • 담당자김민주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제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본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로 구성된 표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략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중점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 첫 번째 분야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이다. 

 ㅇ 우선,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시군구)한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음 건강(검진주기 10년→2년, 검사질환 확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 확대(’23. 39개 시군구 → ’24. 전국)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전체 노인의 10%)한다.

 ㅇ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24~)하고, 영유아 시간제 보육(‘23년 2만명 → ‘27년 6만명 이상),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ㅇ 이와 함께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두 번째 분야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ㅇ 우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28)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기관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 

 ㅇ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24.1~)한다. 아울러 주요 돌봄인력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대상별?제도별로 분절적인 진입,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 분야는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다. 

 ㅇ 복지?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24~’28, 382.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D(‘24년, 55억 원),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을 위한 R&D 검토 등 

 ㅇ 이렇게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하여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24)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의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ㅇ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업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 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영역 → (개선) 주거, 환경 영역까지 확대

   ** ’23년 수요 5,000가구, 공급 3,500기관 → ’27년 수요 8,000가구, 공급 6,000기관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기본계획(요약)

          2. 5년 후 달라지는 점

          3.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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