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4.수.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작성일2024-02-14 12:55
  • 조회수1,548
  • 담당자김성겸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
- 뉴시스 2월 14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설명내용

□ 제3차(’24~’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구분 ~’23.12.31. ’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14(수) 오후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증장애인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3.9.19, ’24.1.18)하였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 7차례 실시(’23.12.19, 12.22, 12.26 / ’24.1.4 등)

  *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지침설명회 개최(’23.12.14, ’24.1.26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