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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5.7.화.매일경제 등] 이자소득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관련

  • 작성일2024-05-07 18:24
  • 조회수428
  • 담당자권혁찬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확인조사는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 매일경제 등 5월 7일 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 등 5월 7일 「“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어르신 항의 빗발... 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 제하의 기사에서,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 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 원 상향한 213만 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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