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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7.4.목.조선일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보도 관련
- 작성일2024-07-04 16:50
- 조회수965
- 담당자이예지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입원전담전문의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으나,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 제도”에 포함하여 개선 예정
- 조선일보 7월 4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 7.4일 ‘앞에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뒤에선 “돈 많이 들어 힘들다”는 복지부’ 제하의 기사에서,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 따라서,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23.11.8)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23.11.10, 14),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24.1.8) 등 반영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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