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7.9.화. 연합뉴스 등]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 작성일2024-07-10 08:11
- 조회수873
- 담당자이기욱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합니다.
- 연합뉴스 등 7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등은 7.9일 「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적용”」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