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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콜레라 상병 심사결과에서 보험 청구된 콜레라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09-11 10:10
- 조회수7,088
- 담당자임인택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9.10(월) 국정감사관련 보건복지위 최영희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콜레라 상병 심사결과에서 보험 청구된 콜레라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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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보험청구된 콜레라의 경우 청구 오류임
○ 콜레라 상병 오류에 대한 조사결과
- 소아의 가성콜레라(Pseudocholera- 바이러스성 장염)
- 청구시 typing 오류
- 의료보험에 청구하기 위해서 의증으로 기재 등이 가장 많음
○ 작년 콜레라환자 1명은 「유입콜레라」로 이미 확인되었음
< 참 고 >
○ 고전형 콜레라(상병코드 A00.0)는 30년전부터 방글라데시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 적이 없으며
○ 금년 상반기 엘토르형 콜레라(상병코드 A00.1)중 9명은 순천한국병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건소에 콜레라로 신고한 적이 없음을 확인
※ 원광대학 임상병리과에서는 \"콜레라\"균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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