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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 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11-24 10:17
  • 조회수5,095
  • 담당자김상희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11.24일자 한국일보 27면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 제하의 기사는 인용된 내용과 통계가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 \"내년 환자부담 비율 50% 세계 최고\"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98년 기준 OECD 국가중에서만 볼 때 우리 나라보다 터키가 본인부담이 높은 국가임. - OECD 국가 이외의 많은 국가가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내지는 체계화된 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환자부담이 세계최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자료임 \"진료·검사의 경우 3건(종류) 중 1건 꼴, 약품은 5건 중 1개꼴로 보험혜택을 아예 못 받고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내용의 문제점 -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치료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미용과 같은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으로 하도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음. - 보험급여 여부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급여의 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건수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며 3건 중 1건이라는 통계적 근거가 없음. - 약제의 경우 급여에 관한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re의 경우 외래처방약은 대부분 비급여되고 있음.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급여하도록 결정된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치료제도 급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치료에 관여되는 한 매우 폭넓게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보험 적용 대상 축소로 내년에는 환자부담금이 5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의 문제점 - 99년 11월 이후 5차례의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2000년 32%에 이르렀던 보험급여범위내 환자부담비율이 2001년 상반기 27%로 약 5%p가 줄어들었으며, - 98년 기준 통계보다 우리 나라 환자본인 부담은 대폭 경감되었을 것임. - 365일로 보험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으로 재정부담이 절약되는 것만큼 환자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하고, 또한 치료목적에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약제를 비급여함으로써 절감된 재정절감액을 보다 중한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환자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등 내년부터 보험적용키로 약속했던 62개 고가 검사, 시술, 약품도 보험 적용을 무기 연기했다\"는 기사에 대해 - 위의 내용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새로이 환자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없으며, 본 내용은 이미 지난 5.31 재정안정대책에 급여확대정지로 발표되었던 내용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800여건의 의료·검사·시술 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상대가치는 우리 나라 표준의료행위 9,000여개 항목을 3,800여개로 재분류하여 그 점수를 고시하고 있음. - 작년 모든 행위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는 비급여토록 하는 기준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 -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당시 병원에서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을 전부 급여 신청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작년 약 12,000여 개의 항목이 새로이 신청되었으나 정밀분석 결과 대부분의 행위는 이미 기존의 3,800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정되었고, 나머지 2,000여 개의 항목에 대해 급여 여부와 급여할 경우 그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의 급여항목과 미결정행위 2,000여건을 단순히 합산하여 5,800여건의 항목 중 2,000여건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 2000여건의 항목은 급여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급여로 결정될 행위가 대다수임. 26,831개의 약품 중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약품 4,909건(내년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1307개 포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품 등 건강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약제전문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항목임 아울러 외국의 보험적용 비율을 우리 나라와 비교하는 내용은 OECD 국가들의 의료보험료가 8∼13%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직장보험의 보험료가 3.4%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본인부담율만 언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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