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글리백 관련 연합통신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02-03-19 09:10
- 조회수4,828
- 담당자김강립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와 글리백공대위는 \"현 건강보험제도는 소아백혈병환자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한 반면, 동일질환인 성인백혈병의 본인부담률은 30%로 규정,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셔병 등 다른 희귀 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30%로 규정한 것 역시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