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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003. 1 .9일자 내일신문 19면의 \"국민연금·경로연금서 모두 외면\" 제하의 기사

  • 작성일2003-01-09 16:02
  • 조회수4,510
  • 담당자박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3. 1 .9일자 내일신문 19면의 \"국민연금·경로연금서 모두 외면\"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중 \"\''\''99년 7월에 만60세에서 64세, 즉 현재 65세∼71세(65세와 71세는 일부포함)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60세이하)도 되지 못하고 경로연금 대상(\''\''99년 만 65세이상)도 되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뜬 셈이 됐다.\"와 관련하여 ○ 국민연금법 <\''\''98.12.31 법 제5623호>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4. 1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2000. 3. 31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99년 전국민연금 확대 당시 60세이상 65세 미만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연락처 : 박경호 연금정책과장 5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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