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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내일신문 석간 19면의 \"65∼71세 저소득 노인 국민연금 경로연금서 모두 외면\"이라는 제하의 기사

  • 작성일2003-01-09 17:30
  • 조회수5,656
  • 담당자장옥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수 신 : 내일신문 하채림 기자님 발 신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 장옥주(504-6235) 정정보도 요청 --------------------------------- 2003.1.9일자 내일신문 석간 19면의 \"65∼71세 저소득 노인 국민연금 경로연금서 모두 외면\"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오니 정정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연금 제도는 \''99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상실한 저소득 노인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가급여로서 존속토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확대당시 60∼64세(현재 65∼71세)인 노인들도 국민연금과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확대당시 60∼64세인 자는 최소 5년이상의 가입기간만으로도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과 부가급여로서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기사 내용에 의하면 \''99년 전국민연금 확대 당시 60세이상 65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과 경로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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