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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노인 취업지원센터 연내 세워\" 제하
- 작성일2003-01-11 10:56
- 조회수4,057
- 담당자김정석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중앙일보 [노인 취업지원센터 연내 세워] 제하의 기사내용 중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사내용(요약)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의·약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음
□ 해명내용
○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의사가 일반명칭으로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음
○ 앞으로 인수위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생동성시험을 확대·축적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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