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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건보 체납자에 날벼락 고지서」제하의 기사와 관련

  • 작성일2003-01-24 16:58
  • 조회수4,602
  • 담당자윤재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3.1.24일자 문화일보 30면 「건보 체납자에 날벼락 고지서」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진료를 제한하는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근거 - 보험료 수입은 제도운영과 보험급여를 위한 보험재정의 기 본재원으로 -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 고지는 불가피함 체납보험료를 가산금포함 납부하였음에도 공단부담 진료 비 환수이유?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진료와 관계없이 납부하는 지연 부과금이며 - 부당이득금은 체납기간중 보험진료에 따른 공단부담 급여 비를 환수하는 것임(보험료성실납부자, 체납기간중 일반진료를 받은 선의의 체납자와 형평성 도모) 병원진료 상당기간 경과후 부당이득 납부고지 이유?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기간, 부당 진료내역 사실확인등 상당기간 소요 - 특히 보험료체납자 구제를 위한 자진납부기간 운영등 일정기간 경과후 고지하였음 3회이상 체납급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 안내 -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 계속미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후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부담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 3회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진료개시일로 부터 10일이내 체납 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도 가능)할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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