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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이유 있는 직장근로자의 반발\' 제하의 내용과 관련

  • 작성일2003-09-23 09:04
  • 조회수3,995
  • 담당자박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9. 22.일자 남경필의원 보도자료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이유 있는 직장근로자의 반발\'' 제하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2030세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보다 초과혜택 최고 9배\''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보험료와 급여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순현재가치의 비율(수익비-1)을 초과혜택으로 보고, - 이 초과혜택의 지역 對 직장가입자간 비율이 9배에 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데 설정한 가정들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매우 무리한 비교임 - 예로 들은 30세 가입자(2000년 기준)가 3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직장가입자는 1.08배, 지역가입자는 1.72배의 수익비를 가지므로, 그 초과혜택의 크기를 8%와 72%로 보고 있으나, - 이는 20·30대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소득층인데다 보험료 9%를 기여하며 기여-급여구조가 적정하게 되어 수익비가 \''1\''에 접근하는데, -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낮고 불안정함에 따라 재분배요소로 인해 수익비가 높게된 지역가입자를 초과혜택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무리가 있음 ○ 또한, 5년전 연구(유일호·현진권, 1998)한 지역가입자 소득축소율 20.3%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 20·30대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회생활 초기에는 소득이 낮을 것이나 향후 근로소득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음 ○ 초과수익이 아닌 수익비 자체를 비교하면, - 연령별로 사업장가입자의 수익비가 지역가입자의 1.6∼1.9배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익비의 차이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지역가입자의 계층적 특성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요인이 맞물려서,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의도된 재분배효과\''가 있기 때문임 ○ 향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에는 농어민, 영세상인 등만 남게되는 바, -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 문제를 가지고 직역간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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