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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0. 20. 연합통신『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전면철회』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3-10-20 17:28
  • 조회수3,973
  • 담당자임종규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전면철회』관련 해명자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10-6380,1) - 2003.10.20자 연합뉴스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전면철회」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 7개 질병군에 대해 현행 선택적용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보건복지부의 향후 추진방향은 - 7개 질병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65개)에 대해 이르면 12월부터 당연적용 하고 - 민간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계속하여 선택적용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7개질병군의 포괄수가제도의 「강제적용 전면철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당연적용」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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