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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연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공청회\" 해명자료
- 작성일2003-11-13 09:36
- 조회수3,945
-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연합뉴스의 「노인요양제, 사회보험·국고지원 혼용(종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제하의 기사(11. 12일 13:42분 송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위 부제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과 관련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는,
- 가구당 부담액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는 2007년도에는 1 가구당 월부담액이 8천100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45세이상의 질환자까지 확대되는 2013년도에 3만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부제목의 내용은 마치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에 가구당 월부담액이 3만6천원정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내용은 정부안이 아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안으로서, 최종 정부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위 부제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과 관련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는,
- 가구당 부담액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는 2007년도에는 1 가구당 월부담액이 8천100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45세이상의 질환자까지 확대되는 2013년도에 3만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부제목의 내용은 마치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에 가구당 월부담액이 3만6천원정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내용은 정부안이 아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안으로서, 최종 정부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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