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연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공청회\" 해명자료
- 작성일2003-11-13 09:36
- 조회수3,977
-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연합뉴스의 「노인요양제, 사회보험·국고지원 혼용(종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제하의 기사(11. 12일 13:42분 송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위 부제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과 관련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는,
- 가구당 부담액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는 2007년도에는 1 가구당 월부담액이 8천100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45세이상의 질환자까지 확대되는 2013년도에 3만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부제목의 내용은 마치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에 가구당 월부담액이 3만6천원정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내용은 정부안이 아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안으로서, 최종 정부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위 부제목 \"1 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과 관련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는,
- 가구당 부담액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는 2007년도에는 1 가구당 월부담액이 8천100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45세이상의 질환자까지 확대되는 2013년도에 3만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부제목의 내용은 마치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에 가구당 월부담액이 3만6천원정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내용은 정부안이 아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안으로서, 최종 정부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