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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03.12.4일자 경향신문6면\"할머니의 슬픈선택외 제하의 기사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3-12-05 10:26
- 조회수3,903
-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본 사건의 경위는 정신지체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서 할머니가 손녀의 보호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 부부를 안타깝게 여겨 손녀에게 청산염을 먹이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것임
○ 경남 고성군 보고에 의하면 당해 가구의 경우 가장이 중기회사를 운영하다가 IMF 이후 회사운영의 어려움과 빚 보증으로 부채를 지게되었고 현재는 중장비기사로서 월 250∼3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모친도 식당종업원으로서 월 60만원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등의 법적 지원대상은 아님.
□ 따라서 본 사건은 일부언론 보도처럼 극도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아동가구에 대하여 복지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고령의 할머니가 비정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결과 야기된 사건인 것으로 보임.
□ 별첨 자료와 같이 정부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 지난 8월에도 차상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시를 하여 약 7만5천명을 보호한바 있듯이 이번에도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가구 실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하였음
-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 장애인복지관 확충 등 장애아동 부양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첨부 : 장애아동 부양가구 지원현황 및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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