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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연금 잠재부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작성일2004-01-15 11:41
  • 조회수3,936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4년 1. 15일자 한국일보 제1면 “정부에 따르면 한국보험연구소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수요 전망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4대 공적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야할 책임준비금은 506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적립한 금액은 125조원에 불과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잠재적 부담이 382조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준비금 부족액이 254조원에 달해 공적연금 부채의 66%를 차지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혀 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정부에 따르면.....’으로 표현하여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382조원이고, 그중 국민연금은 25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마치 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연금 잠재부채액도 동의 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이 연구는 2003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개발연구과제)가 발주한 것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회 예결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고영선 KDI 선인연구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개인의견임이 연구보고서의 표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추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연구진에 포함된 김용하교수의 기존 보고서(2002년,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를 토대로 추정하는 바 “연구진들은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한 기간대신에 40년 가입기간 기준으로 재정수지 균형보험료율(18% 추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규모를 현저하게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잠재부채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양기능과 적정 후세대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보험에서 적용하는 완전적립방식에 의한 잠재부채의 발생 최소화‘ 대신에 매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 후세대의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부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조정하여 2030년에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에 관한 국민연금법개정안(2003.10.31 국회 제출,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이 반드시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잠재부채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세대 부담의 급격한 증가(필요 보험료율은 24.98%), 적립기금의 과도한  보유(GDP의 최대 500% 추정), 민간저축의 감소(crowding out) 및 자원배분의 왜곡,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도 이러한 사유로 어느정도의 잠재부채는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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