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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병원 M&A 합법화되나?”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4-01-19 09:57
- 조회수3,912
- 담당자이성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기사는 「복지부 반발=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이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격”이라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반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반발한 사실도 없음
□ 우리부는 대법원의 판결내용과 취지를 감안하여 의료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임
※의료법 제30조2항 :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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