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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한국일보 1.29일자 「종합」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동 보도내용상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서둘러 발표 해명자료

  • 작성일2004-01-29 13:57
  • 조회수3,722
  • 담당자염민섭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수립된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99-’03년)이 작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ㅇ 이에따라 우리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으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6개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참여복지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까지 총 68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실무위원회와  사회보험실무위원회 개최(‘03.11.3~4), 공청회(’03.11.21), 부처협의(‘03.11~12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04.1.9), 차관  회의(’04.1.17), 국무회의(‘04.1.20) 등을 거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담겨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사항 : 2003.5.28 보도자료 배포(제목 : 참여정부 종합 사회  보장발전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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