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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동아일보 1.30일자 "거꾸로 가는 질병관리"제하의 기사관련

  • 작성일2004-01-30 17:22
  • 조회수4,042
  • 담당자질병정책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보도해명자료


동아일보 1.30일자「사회」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거꾸로 가는 질병관리」내용이 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보호구 착용과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지역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비교혈청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독감 발생국을 중심으로  WHO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백신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일일감시를 통하여 유행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질병관리” 보도 제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WHO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일(‘04. 1. 30일)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상기 제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방백신을 접종케 했다가 이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잘못된 것” 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초기 인체감염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독감과 조류독감의 중복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의 대변이 발생을 우려하여 병관리본부 비축백신 3,500명분을 활용하여 음성지역 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일반 인플루엔자 접종효과는 접종후 최소 2주~3주로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잠복기(최장 12일) 보다 길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또한, ‘03. 12. 22일까지 국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과 고위험군들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인체 감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축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보호장비 착용과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 투여로 충분한 예방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백신접종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이므로 방역당국의 판단이 적절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 지난해 11월말까지 1,500만명에 대하여 일반 인플루엔자 접종을 완료하였고(1,500만명), 그 결과미와 서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미미한 상황이었음


 ○“투약을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고 남은 2,000알을 반납했다” 내용은 나주시 보건소에 항바이러스제제 투약 중단을 지시한 바 없고, 나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고위험군등 701명에게 최종접촉일 이후 5일까지(12.28일) 예방적 투약을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잔여 약품을 구매 회사에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A사의 고가백신이 상당수 있는데다 사람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ꡓ에서 관계제약사 보유 백신은 7천명분으로 적은 양이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예방접종보다는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와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였고,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 없습니다.


“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 외에 변종 바이러스 출현 방지는홀”과 관련하여서감염이 의심되는 가금류의 살처분과 방역소독등 병원소 제거와 인체감염의 예방이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현재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직접 방지하는 의과학적 수단은 없습니다.


“수의과학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한 안이한 방역대책”용은 세계보건기구, 농림부 수의과학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원회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 등에서 보는 우리나라 방역대책은 현재까지 대내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될 수준이라는 것에 반하며,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그간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로 병원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로 감염위험을 감소시켜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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