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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해명[중앙일보] 정관수술 건보적용 등 관련

  • 작성일2004-01-31 13:10
  • 조회수6,974
  • 담당자김복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수신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                     2004. 1.31

발신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T : 02-503-7534),  


보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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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수술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출산관련 요양급여 현황

 ○ 정관(난관) 복원술은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를 가진자중 자녀가 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급여대상

   - 임신 방지를 위한 정관(난관) 절제술은 제한 없이 보험급여

 ○ 불임증의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불임진단),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치료과정중 실시하는 검사 등은 급여대상

 ○ 산전 초음파,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비급여

 

□ 검토방향

 ○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확대 검토

   - 시술현황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 등 방침 확정(세부사항 고시 개정)

 ○ 초음파 등 비급여 대상 검사항목 등은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중 검토 필요

산전 및 불임관련 건강보험 급여현황


□ 산전관리 급여기준

 ○ 요양급여 대상항목

   - 전혈검사(혈색소,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 비급여대상 검사항목

   - 초음파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ple Test(α-FP, Estriol, HCG)

   - 풍진검사(IgG, IgM)

   -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 가항에 의한 건강진단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 불임 및 복원수술 관련 급여기준

 ○ 요양급여 대상항목

   - 불임증의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불임진단)

   -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치료과정중 실시하는 검사

   -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를 가진자중 자녀가 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의 우려가 높은 경우의 복원

 ○ 비급여대상 항목

   -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녀를 더 갖고자할 경우의 복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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