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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관련 설명자료
- 작성일2004-02-03 14:43
- 조회수4,216
- 담당자고득영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현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 국민에게 해당국가의 연금법을 적용하면 당연적용
- 당연적용 대상국가의 근로자중 해당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국가는 보험료 부과 면제(이 경우 해당국가 연금에 가입한 사실 증명 필요)
※ 사회보장협정(www.npc.or.kr/social/index.html 참조)
· 양국연금(국적국 및 근로활동국)에의 이중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으로
· 한 국가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상대국가의 가입을 면제(보험료 면제협정)하거나, 상대국가에서 가입
한 기간을 합산(가입기간 합산협정)까지 하는 방식을 통해 자국 국민을 보호
-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과 상응하는
급여를 우리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 지급(12개국)하며
-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3개국과 발효중)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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