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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감마나이프 급여전환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4-02-10 10:10
  • 조회수4,018
  • 담당자김소윤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조선일보, 일간보사 등의 일부 보도에서 감마나이프 급여를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보도하였으나,
  - 감마나이프 보험적용은 고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급여수가 458만원의 20%인 약 90만원과 선택진료비 약 170만원을 합한 값인 약  2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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