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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의사시험 3단계로 나눠 실시”와 “의사 재교육에 불참할 경우 15일간 자격정지” 기사(‘04.2.11일자)와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4-02-11 14:54
- 조회수4,046
- 담당자한익희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연합뉴스 “의사시험 3단계로 나눠 실시”와 “의사 재교육에 불참할 경우 15일간 자격정지” 기사(‘04.2.11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사시험의 다단계화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최(‘03.11.25)한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에 관한 공개 토론회”(이윤성교수)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시험원에서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중(’04.1~12월)에 있음
- 이에 따라 의사시험을 3단계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추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서 검토되어질 사항으로 금년 12월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임
○ 의사가 보수교육에 불참할 경우, 의료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내용인 불참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을 엄격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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