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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8.19.토.YTN]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 관련

  • 작성일2023-08-19 18:09
  • 조회수1,592
  • 담당자신현준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비급여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편의성 제고 등 개선방안 추진 중


- YTN 8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YTN은 8.19일(토) 「"비대면 진료로 두 달 만에 2년 치 약 싹쓸이"」제하의 기사에서, 


 ○ 환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병원에서 2년 치 탈모약을 처방받은 사례 등 보도


2. 설명내용 


 ○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중


   -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발급, 의약품 조제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의 수단을 통해 급여·비급여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법」 18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타 의료기관·약국이 DUR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정부는 의료기관, 약국의 DUR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중복처방의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의무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또한,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 요청 예정


 ○ 아울러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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