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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금.조선일보] 간호사 등 미용시술 관련

  • 작성일2024-02-02 19:27
  • 조회수1,569
  • 담당자김현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조선일보 2월 2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 내용


□ 조선일보는 2.2일 「성형?피부과 ‘의사독점’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2. 반박(설명) 내용


□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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