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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3.2.토.지디넷코리아] 세계의사회 입장문 관련

  • 작성일2024-03-02 16:12
  • 조회수1,754
  • 담당자신태환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디넷코리아 3월 2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지디넷코리아 3.2일 세계의사회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 제하의 기사에서

  ○ 세계의사회가 1일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

    -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2. 설명내용 

□ 세계의사회 입장문(3.1일자)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함

 ○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

□ 참고로, 동 의사회가 ’12년 채택한(’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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