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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18.목. 머니S 등]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 작성일2024-04-18 13:24
  • 조회수769
  • 담당자이기욱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해외수련추천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머니S 등 4월 18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S 등 4.18일 기사에서,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을 하고 있음

  ○ 한편, 동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 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수련 종료일까지 행정처분(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대상인 자 

□ 정부는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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