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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6.화.한국경제]반쪽된 첨생법 개정 관련

  • 작성일2024-02-06 11:40
  • 조회수977
  • 담당자김재민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한국경제 2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2.6일‘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기사에서,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없어,


  - 지난 1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대혈 활용이 여전히 어려워 “반쪽 된 첨생법 개정”이라는 지적


2. 설명내용


□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은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제대혈 사용 기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식약처) 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며 법률 개정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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