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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4.수.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작성일2024-02-14 12:55
  • 조회수987
  • 담당자김성겸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
- 뉴시스 2월 14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설명내용

□ 제3차(’24~’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구분 ~’23.12.31. ’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14(수) 오후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증장애인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3.9.19, ’24.1.18)하였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 7차례 실시(’23.12.19, 12.22, 12.26 / ’24.1.4 등)

  *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지침설명회 개최(’23.12.14, ’24.1.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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