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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6.월.경향신문] 의료급여 기초연금 불용액 관련

  • 작성일2024-02-26 10:41
  • 조회수849
  • 담당자박상현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경향신문 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 2.26일자 「정부, 취약계층에 쓸 돈 1조 넘게 안 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출 예산 중 의료급여(7천 억), 기초연금(3.3천 억) 등 1조 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도

2. 설명내용 

□ 지난해 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설명드림

□ 의료급여 예산은 1인당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시 미지급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1인당 진료비, 연평균 7.5% 증) (‘17) 4,655천 원 → (’21) 6,224천 원

ㅇ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90,623억 원 중 83,623억 원을 집행하였음(집행율 92.3%)

ㅇ 7천억 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한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7,000억 원 중 3,384억 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예산 → 진료비 부족 미발생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세수부족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이 아님

ㅇ 특히, 지난 ‘23년에는 물가상승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02만 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ㅇ 일부 불용이 발생했으나, 선정기준액 이하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

□ 따라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의 불용에 따라 대상자가 줄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된 것이 아님

ㅇ 앞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민생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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